[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위탁생산(OEM)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규정을 마련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11일 행정예고 하고, 이달 1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에 OEM 건강기능식품은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자로 ‘원산지:○○(위탁생산제품)’, ‘○○산(위탁생산제품)’, ‘원산지:○○(위탁생산)’, ‘○○산(위탁생산)’, ‘원산지:○○(OEM)’ 또는 ‘○○산(OEM)’과 같이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공포(2018.3.1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 추진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내용 중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된 일부 규정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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