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얼음막’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얼음막을 처리한 식품은 얼음막을 뺀 중량을 표시토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 하고,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얼음막’을 ‘수산물을 동결하는 과정에서 수분증발이나 품질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수산물의 표면에 얼음으로 막을 씌우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했다.

또, 먹기 전에 버리게 되는 액(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액체를 제외한다) 또는 얼음과 함께 포장하거나 얼음막을 처리하는 식품은 액체 또는 얼음(막)을 뺀 식품의 중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축산물이 냉동 또는 냉장제품인 경우 주표시면에 기존에는 ‘냉동제품’ 또는 ‘냉장제품’으로 표시토록 했으나, 개정안은 ‘냉동’ 또는 ‘냉장’으로 표시토록 하고,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거나 주표시면에 보관방법이 표시돼 있는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했다.

이와 함께 항공기 내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만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별도 메뉴판, 안내장(전자기기에 의한 방법 포함) 등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 제4호바목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8 제2호버목에 따라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축산물은 ‘이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해당 제품의 냉동 전환일과 냉동제품의 유통기한 및 보관온도를 표시토록 했으며, 이 경우 기존 표시사항을 가리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공포(2018. 3. 1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 추진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기준’ 내용 중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된 일부 규정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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