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장의 시료수거 절차를 규정하고, 시료수거 거부ㆍ방해ㆍ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5월 22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시료수거 일시, 대상, 목적 및 시료수거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사업자에게 사전 고지토록 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에 따른 공무원의 시료수거 절차를 마련했다.

시료수거 거부ㆍ방해ㆍ기피행위에 대해서는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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