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계속

[식품저널]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정에 따라,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며,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

11일(제네바 시간) WTO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차별성 △무역제한성 △투명성 △검사절차 등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한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며, 따라서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분쟁 주요 경과
- ‘11.3.14.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수입 시 방사능 검사, 일부 품목 수입 금지)

- ‘13.9.9.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13.8.8.) 후 임시 특별 조치* 시행
* ①후쿠시마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②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③국내외 식품 세슘 기준 강화(370→100Bq/㎏)

- ‘15.5.21. 일본 정부, 우리측 조치 중 일부*에 WTO 제소
* ①8개현 28종 수산물 수입금지②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 ‘18.2.22. WTO 패널(1심),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불합치 3건(차별성ㆍ무역제한성ㆍ투명성), 합치 1건(검사절차)

- ‘18.4.9. 우리 정부,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 제기

- ‘19.4.11. WTO 상소기구(최종심),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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