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송 HACCP인증원에서 열린 ‘2019년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설명회’.

[식품저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은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와 생산단계 축산물 영업자(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를 대상으로 자체 기준서 작성ㆍ운용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 신청자격은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나 영업자 등으로 규모에 제한은 없다. 축산물 HACCP 컨설팅을 실시한 컨설팅 인증업체에게는 컨설팅 비용의 70%(국비 40%, 지방비 30%)을 지원하고, 자부담은 30%다.
 
HACCP인증원은 올해는 과거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인증을 받았으나 만료 또는 폐업ㆍ소재지 이전 등의 사유로 인증을 반납한 경우에도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컨설팅업체 각 업종ㆍ축종별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을 명확히 해 현장의 혼선을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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