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반입 과태료 최고 5백만원으로 상향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총력

[식품저널] 중국ㆍ몽골ㆍ베트남ㆍ캄보디아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검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휴대축산물 불법 반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엄격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이 축산물을 휴대 반입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휴대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휴대축산물을 통한 유입 위험성이 높아져, 이달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 검색을 시행키로 했다.

집중 검색 기간동안 인천공항에 검역관을 추가 배치(34명/일→48명)하고, 세관과 합동으로 일제 검사를 확대(28편/주→38편) 실시하며, 전국 공항만에서 홍보 캠페인(1회/월→4회)을 벌인다.

국내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 등이 축산물을 휴대한 경우 자진 폐기할 수 있도록 전국 공항만에 휴대축산물 자진신고함을 설치ㆍ운영하고, 자진신고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할 방침이다.

일반 해외여행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도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축산관계자에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위탁수화물은 X-ray 검사, 탐지견 검색 등으로 축산물이 확인되면, 고의성과 위험도를 판단해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휴대축산물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최고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부과한다.

여행사 및 현지 공관과도 협력해 ASF 발생국 현지에서도 국내에 입국하는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국내로 입국할 경우 휴대축산물 반입 금지 안내만으로는 여행자의 인식 개선에 한계가 있어, 햄ㆍ소시지 등 축산물 반입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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