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등 의원 13인은 식품관련 영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중 영업 시작 전 받는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식품접객업자 등 식품관련 영업자 등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과 시작한 후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ㆍ우편 교육 등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온라인 교육의 경우 교육대상자가 실제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 수강하게 하거나,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지 않아 관련 법령 등 영업을 위한 필수 정보조차 습득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에 식품관련 영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중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교육은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위생교육이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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