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병국 여객기 휴대품 일제검사 강화
돼지농가에 남은 음식물 제공처 전수조사
[식품저널]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ㆍASF)이 지난해 8월 중국에 이어 올해 1월에는 몽골, 2월 베트남, 4월 캄보디아까지 급속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국경검역과 국내 방역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세종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ASF 점검회의를 열어 그동안 예방관리 조치 등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검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ASF 발병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축산물이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검역 조치를 강화한다.
발병국 여객기 휴대품 일제검사 강화, 검역탐지견 투입 확대, 개인 휴대품 검색 전용 X-ray 모니터 설치(4월, 제주공항)를 추진하고, 수입금지 국가산 축산물의 인터넷상 불법 유통ㆍ판매 단속, 관련 사이트 차단을 지속하는 한편, 공ㆍ항만에서 불법 축산물 적발 시 과태료도 상향(현행 1차 1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 개정 1차 3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하기로 했다.
중국산 돼지혈액 분말사료 수입 금지 및 베트남산 사료와 사료원료 ASF 정밀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경우에만 통관 조치할 방침이다.
남은 음식물의 돼지급여가 ASF 전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남은 음식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돼지농가로 유입되는 남은 음식물 제공처를 전수조사해 폐기물이 제대로 열처리되는지 점검하고, 음식물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한 GPS 부착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남은 음식물을 직접 돼지에게 급여하는 농가는 향후 사료화 시설에서 처리된 것만 공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추진 중인 전방 군부대의 남은 음식물 방치, 투기를 통한 야생 멧돼지 급여 금지 등도 철저히 이행한다.
ASF의 국경 간 전파를 막기 위해 야생멧돼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한다. DMZ 내 멧돼지 예찰을 통해 남북간 이동 가능성을 차단하고, 접경지역(강원ㆍ경기 북부)과 발병국 여행객이 많은 제주도에 서식하는 멧돼지 포획ㆍ검사를 지난해 1552건에서 올해 2800건으로 확대한다.
멧돼지 개체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해 포획틀 지원을 확대하고, 돼지농가와 야생멧돼지의 접촉 차단을 위한 울타리 등 설치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양돈농장 주변 멧돼지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축산농가 방문과 축산물 반입을 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ASF의 위험성과 검역의 중요성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ASF 발생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1일에는 긴급행동지침(SOP)을 활용한 가상훈련을 실시해 관계기관과 지자체의 신속대응 역량을 종합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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