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신고 수입으로 회수 조치된 초이스엘 고무장갑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엠에스(경기 의왕 소재)가 베트남산 고무장갑 5종을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식품용 기구도안이 표시된 초이스엘 고무장갑 2켤레 3종(대ㆍ중ㆍ소), 초이스엘 왼손고무장갑(중), 초이스엘 오른손고무장갑(중) 등 총 5종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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