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어로방식 어살(漁箭)’이 국가무형문화재 제138-1호로 지정받았다. 사진은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대표적인 어살 사례인 죽방렴을 설치한 경남 사천시 마도.

[식품저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지형과 조류 흐름, 물고기 습성 등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어구(漁具)를 설치해 어류 등을 잡는 어업행위인 ‘전통어로방식 어살(漁箭)’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8-1호로 지정했다.

전통어로방식 어살은 대나무 발 등을 치거나 돌을 쌓아서 밀물 때 연안으로 몰려들었다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는 물고기를 잡는 어구 또는 어법(漁法)을 말한다.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어살 사례로는 남해군 지족해협과 사천시 마도ㆍ저도 등에 설치된 죽방렴을 이용한 멸치잡이가 있다.

어살은 △자연과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 물고기의 습성, 계절과 물때를 살펴 물고기를 잡는 어민들의 경험적 지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 △어촌문화와 어민들의 어업사, 민중생활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그물살’로 진화하여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 지정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았다.

다만, 어살은 우리나라 어민들의 경험적 지식체계이고, 특정지역에 한정돼 전승되기보다는 어촌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해녀(제132호)’, ‘제염(제134호)’, ‘장 담그기(제137호)’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현재 전승되고 있는 다양한 어법들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전통어로방식의 범주 내에서 지정을 확대할 나갈 계획이다. 또, 국민들이 무형유산으로서 어살의 가치를 공유하고 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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