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 가공두부, 실온 유통 허용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초록담치 등 수산물 6종을 식품원료로 인정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을 2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농약 및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3종) 및 개정(74종) △도시락 제조ㆍ가공기준 개정 △수분 함량이 낮은 가공두부의 보관온도 개선 △유럽가자미 등 10개 품목 신규 식품원료로 인정 등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신규 등록된 플루티아셋-메틸, 피디플루메토펜 등 농약 2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이미 등록돼 사용 중인 이미녹타딘 등 농약 74종은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료에 사용이 허용된 에톡시퀸(항산화제)의 어류와 갑각류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현행 도시락 제조ㆍ가공기준은 도시락 용기에 담는 식품의 경우 조리가 완료되면 냉장온도 이하로 냉각시킨 다음 포장토록 하고 있으나, 밥은 냉장온도로 냉각시키면 단단해져 용기에 담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시락에 들어가는 밥은 충분히 냉각하되, 제조자가 제품의 특성과 작업환경 등을 고려해 냉각온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수분 함량이 낮아 미생물학적으로 안전해 실온에서도 장기간 보존ㆍ유통이 가능한 건조 가공두부는 실온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을 개선했다. 현행 기준은 가공두부의 경우 10℃ 이하에서 보존토록 하고 있다.

△생강나무 꽃 △유럽가자미, 인도흰새우, 초록담치, 아르젠틴 쇼핀 스퀴드(Argentine shortfin squid), 쏘니치크 그루퍼(Thornycheek grouper), 베인드 스퀴드(Veined squid) 등 수산물 6종 △페니실리움 날지오벤스(Penicillium nalgiovense, 발효유류 및 치즈제조용), 글루코노박터 옥시단스(Gluconobacter oxydans, 식초 및 비타민제조용) 등 미생물 2종을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하고, 기존에 과실주 제조에 허용된 오크칩(바)는 주류 전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작년 11월 고시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영ㆍ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원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6월 3일까지(단,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관련 의견 제출은 4월 22일까지) 받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