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은 식품ㆍ축산물 HACCP 인증업체의 HACCP 운영 내실화를 위해 올해부터 정기 조사평가를 불시평가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HACCP 인증 이듬해부터 실시하는 정기 조사평가 시 행정예고제에 따라 평가일정을 사전에 알린 후 업체에 방문해 평가했으나, 일부 업체에서 HACCP 인증기준을 365일 상시 준용하지 않고 평가가 예고된 일정에만 운영ㆍ관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정기 조사평가를 불시평가로 전환키로 했으며, HACCP인증원은 지난해 하반기 불시평가를 시범 운영하고, 올해부터 인증업체를 불시에 방문, 평가해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또, 축산물 인증업체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조사평가 실시 여부에 상관없이 다시 불시평가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HACCP인증원 구경민 가공인증팀장은 “자체평가 및 불시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 HACCP 탭 내 ‘조사평가 대상 확인’에서 인증번호로 검색할 수 있다”며,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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