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정책내용ㆍ관련 문서ㆍ담당자 실명 등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운영한다.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주요 정책 추진에 참여한 담당자와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운영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주요 정책내용ㆍ관련 문서ㆍ담당자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연 3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 사업은 개인정보를 포함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식ㆍ의약 관련 모든 사업이다.

‘국민신청실명제’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차 신청은 4월 한 달간 식약처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창구를 통해 진행되고, 접수된 사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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