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학교ㆍ요양원 등 집단급식소 3760개소 점검 71개소 적발

 
▲ 식자재 공급업체와 집단급식소 총 37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 특별단속 결과, 71개소가 거짓표시 및 미표시로 적발됐으며, 품목별로는 콩(두부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저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학교급식업체와 집단급식소 등 71개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지난달 11~22일 학교급식 및 집단급식 식자재 공급업체와 집단급식소(학교,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 총 376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1개 업소(거짓표시 40, 미표시 31)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71개소 중 학교급식업체는 12개소(거짓표시 6, 미표시 6)였으며, 나머지 59개소는 집단급식소(거짓표시 34, 미표시 25)였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0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품목별 위반 건수는 콩(두부 등)이 35건(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12건(15.6%), 소고기 7건(9.1%), 닭고기ㆍ배추김치 각 6건(7.8%) 순으로 많았다.

농관원은 “사회적 관심이 많은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서 외국산 식자재가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반 품목 현황

순위

품목

거짓표시

미표시

합계

비율

 

 

%

1

콩(두부류 포함)

13

22

35

45.5

2

돼지고기

6

6

12

15.6

3

소고기

7

-

7

9.1

4

닭고기

5

1

6

7.8

5

배추김치

4

2

6

7.8

6

쌀(일반)

3

-

3

3.9

7

당근

1

-

1

1.3

8

단호박

1

-

1

1.3

9

오리고기

1

-

1

1.3

10

기타

1

4

5

6.4

합계

42

35

77

100

* 1개 업소에서 여러 개의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전체 위반업소와 품목별 위반건수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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