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학교ㆍ요양원 등 집단급식소 3760개소 점검 71개소 적발
▲ 식자재 공급업체와 집단급식소 총 37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 특별단속 결과, 71개소가 거짓표시 및 미표시로 적발됐으며, 품목별로는 콩(두부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
[식품저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학교급식업체와 집단급식소 등 71개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지난달 11~22일 학교급식 및 집단급식 식자재 공급업체와 집단급식소(학교,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 총 376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1개 업소(거짓표시 40, 미표시 31)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71개소 중 학교급식업체는 12개소(거짓표시 6, 미표시 6)였으며, 나머지 59개소는 집단급식소(거짓표시 34, 미표시 25)였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0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품목별 위반 건수는 콩(두부 등)이 35건(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12건(15.6%), 소고기 7건(9.1%), 닭고기ㆍ배추김치 각 6건(7.8%) 순으로 많았다.
농관원은 “사회적 관심이 많은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서 외국산 식자재가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반 품목 현황
순위 | 품목 | 거짓표시 | 미표시 | 합계 | 비율 |
|
| 건 | 건 | 건 | % |
1 | 콩(두부류 포함) | 13 | 22 | 35 | 45.5 |
2 | 돼지고기 | 6 | 6 | 12 | 15.6 |
3 | 소고기 | 7 | - | 7 | 9.1 |
4 | 닭고기 | 5 | 1 | 6 | 7.8 |
5 | 배추김치 | 4 | 2 | 6 | 7.8 |
6 | 쌀(일반) | 3 | - | 3 | 3.9 |
7 | 당근 | 1 | - | 1 | 1.3 |
8 | 단호박 | 1 | - | 1 | 1.3 |
9 | 오리고기 | 1 | - | 1 | 1.3 |
10 | 기타 | 1 | 4 | 5 | 6.4 |
합계 | 42 | 35 | 77 | 100 |
* 1개 업소에서 여러 개의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전체 위반업소와 품목별 위반건수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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