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6건, 행정예고 5건, 입법예고 4건

[식품저널] 올해 3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에 용기ㆍ포장 분과와 의약외품 분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등 5건을 행정예고 했다.

또,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ㆍ제공하는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4건을 입법예고 했으며, 위생등급 지정 신청 대상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를 추가한 ‘개정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등 6건을 고시했다.

법규 및 고시

예고 및 고시일
시행일(개정일)

주요 내용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3.5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위생등급 지정 신청 대상 영업자 추가
- 고시 전 : 일반음식점
- 고시 후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3.5 행정예고

발령한 날부터 시행
(3.19까지 의견 제출)

○ 용기ㆍ포장분과위원회 및 의약외품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신설

○ 신설되는 용기ㆍ포장분과위원회 및 의약외품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내용 신설 및 단서조항 마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5 입법예고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
(4.15까지 의견 제출)

○ 음식점에서 조리되어 판매ㆍ제공되는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 표시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3.6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 고시명 및 고시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 위해성평가 방법 및 절차 외에도 독성시험 실시, 위해성평가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고시명을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 위해성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촉해제 및 지명철회, 제척ㆍ회피, 수당 등 위원의 신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ㆍ전문위원회, 회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수행에 관한 사항
- 위해성평가의 대상을 개별법에서 정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축산물, 화장품 농수산물 등에서 사람이 섭취ㆍ투여ㆍ접촉ㆍ흡입 등을 함으로써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체적용제품’으로 확대함으로써 종합적인 위해성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인체적용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독성시험 및 시험 절차, 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위해성평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관련 사항
-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으로써 수집ㆍ분석된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3.8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식품별 정의 및 제조ㆍ가공기준 개정
- 동물성유지류의 제조 시 정제공정을 거치도록 제조ㆍ가공기준 개정
- 덱스트린 제조 시 전분 또는 곡분 이외에도 다양한 전분질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 정의 개정
- 당류가공품의 원료로 벌꿀류 등 다양한 당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 정의 개정
- 발효식초 제조 시 착향 목적으로 오크칩(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기준 개정
- 수분함량이 8%를 초과하는 고형제품은 소스류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다른 식품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수분 규격은 삭제하고, 식품유형 정의에 수분함량 기준 추가
- 갈비부위를 주원료로 양념하거나 단순히 가열처리한 제품도 갈비가공품 유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식품유형 정의 개정

○ 일반증류주의 메탄올 규격 개정
- 과일 등을 주원료로 한 일반증류주의 메탄올 규격 개선 필요
- 일반증류주의 메탄올 규격을 개정

○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 보존 및 유통기준의 적용 대상 명확화 필요
- 일반적인 냉장 또는 냉동온도를 적용받는 식품의 범위 명확화
- 소비자에게 빠른 시간 내에 공급하여야 하는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범위 명확화
- 냉장보관 하여야 하는 세척란은 물로 세척한 달걀로 한정하도록 문구 개정
- 보존 및 유통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 해소

○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사용기준 개정
- 제한적 사용원료를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제한적 원료 사용기준을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화 필요
-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

○ 식품원료 목록 정비
- 식용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및 미생물의 식품원료 등재 및 학명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 등재되어 있는 식품원료 등의 목록 정비 필요
- 지중해담치, 곳체다슬기, 가시이마쏙 수산물 3품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동물성원료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 Brevibacterium linens 등 미생물 7종을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추가하고, Zymomonas mobilis 미생물 1종의 제한적 사용조건을 주류 및 레반 제조로 확대
- 대두의 이명과 단삼의 학명 수정

○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 개정
-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의 대상물질명과 잔류물의 정의 명확화
-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겐티안 바이올렛 등 동물용의약품 5종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에 추가

○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 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 등 13종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동물용의약품 3종(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목록으로 추가함에 따라 현행 잔류허용기준을 삭제

○ 일반시험법 개정 등
- 버터와 아이스크림류의 미생물 시험을 위한 시험용액 제조방법 개선
- 액란제품의 살모넬라 검사에 분자생물학적 시험법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정
- 농산물의 다종농약다성분 시험법과 축산물의 항균제 동시 다성분 시험법의 대상성분 확대하여 개정
- 식품 중 우루시올 확인시험법 개정
-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의 VCO01981-5(옥수수) 등 18품목에 대한 정성 및 정량 시험법 추가

○ 타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등 용어 및 문구정비
- 허용 외 타르색소의 기준ㆍ규격 적용범위 신설
- ‘정착성 수산동식품 생산해역의 등급설정 기준’(해양수산부 고시)이 ‘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으로 변경되어(2018.5.29) 생식용 굴을 생산할 수 있는 해역의 수질기준에 대한 관련고시 명칭 및 수질기준 개정
- ‘식품천가물공전’의 마요네즈에 대한 안식향산 등 보존료 사용기준 반영
- 알가공품 제조 시 물세척하지 않은 식용란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세척하여 사용도록 문구 개정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3.8 행정예고

6.12부터 시행
(3.28까지 의견 제출)

○ 수입식품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조항을 정비함

○ 교육시행규정의 제출의무를 명확히 함

○ 위생교육 수료자에 대한 교육수료 전산등록 의무를 부여함

○ 강의실 바닥면적 의무규정, 교육관리자 교수시간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함

○ 교육기관 운영평가표를 조정함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3.4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축산물작업장의 HACCP 의무적용 시 유예 규정 마련
-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과 동일한 HACCP 기준으로 평가ㆍ관리하고 있으나, 식품과 다르게 유예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원 발생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축산물 의무작업장에 대해서도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의 개ㆍ보수를 위하여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업체에서 HACCP을 안정적으로 적용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식품 및 축산물 HACCP 적용업소에 대하여 HACCP 준수여부를 불시에 조사ㆍ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현재 정기 조사ㆍ평가 일정을 사전 통지함에 따라 HACCP 적용업체가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기록ㆍ관리를 위ㆍ변조하는 등 행정조사 목적 달성이 어려우므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정기 조사ㆍ평가를 불시에 실시하도록 사후관리 방법 개선 필요
-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 등에 대해서는 불시에 조사ㆍ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을 법 위반사항 외의 정기 조사ㆍ평가까지 확대하여 불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11 입법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영업신고 등 변경신고ㆍ보고 기한 합리화
- 영업자가 위생용품 영업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기한을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여 영업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품목제조보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관청에 알려야 하는 기한을 최초 보고 시 보고기한과 동일하게 생산 전후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개선하여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검사실 공동이용 범위 확대
- 같은 영업자가 검사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같은 업종의 영업소 및 같은 업종의 계열회사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업종을 병행하고 있는 영업자에게 검사실 설치에 따른 불필요한 시설 투자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검사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식품ㆍ축산물ㆍ의약품ㆍ화장품 제조업소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 위생용품수입업자의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보관의무 규정 삭제
-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한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과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신고필증을 그 발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의 경우 이미 관세법에서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영업자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8 입법예고

7.16부터 시행
(4.17까지 의견 제출)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 삭제
- 현행 시행령에 위임된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위원의 구성, 위촉, 임기 등)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식품접객업의 영업제한 등 조례 제정 권한을 인허가 기관으로 일치
- 현행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등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에서 인허가 권한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양하고자 함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3.13 고시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법령 위임규정 해당조항을 명확히 하고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

○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 면제기준 정비

○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 및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시 적합 판정의 평점 기준 명확화

○ 숙련도 평가 제외 기준 신설

○ 기관 종류별 용어 통일 및 평가일자 추가 등 서식 변경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14 입법예고

7.16부터 시행
(4.24까지 의견 제출)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6297호, 2019.1.15 공포, 2019.7.16 시행) 개정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어린이식생활안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식품천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3.19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5.18까지 의견 제출)

○ ‘아산화질소’ 용기에 대한 제조기준 신설
- 아산화질소를 직접 흡입하는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용기 제한 필요
- 아산화질소를 담는 용기 중 카트리지 형태를 제한하는 제조기준 신설

○ 미생물 등 배양 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일반사용기준 신설
- 미생물 등 배양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천가물의 범위 및 사용기준에 대한 일반사용기준 신설

○ ‘글루탐산’ 등 6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 ‘L-글루탐산’ 등 3품목의 순도시험 중 피롤리돈카복실산의 시험법 개선
(L-글루탐산, L-글루탐산암모늄, L-글루탐산칼륨)
- ‘수용성안나토’ 등 3품목의 확인시험, 순도시험, 정량법 등 시험법 개선
(수용성안나토, 비타민B12, 보존료제제)

○ ‘천연향료’ 기원물질 명칭 등 정비
- 천연향료 기원물질 59종에 대한 명칭, 학명 수정

○ 수산화칼륨 등 13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과 기타 영ㆍ유아식이 영ㆍ유아용 이유식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글루콘산동 등 11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글루콘산동, 글콘산망간, 글루콘산아연, 글루콘산철, 비타민K1, 5'-시티딜산, 5'-시티딜산이나트륨, 5'-아데닐산, 5'-우리딜산이나트륨, 황산동, 황산아연)
- 영ㆍ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천가물의 사용기준 중 수산화칼륨의 사용기준을 품목별 사용기준과 일치시키고, 헴철을 영양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목록으로 이동

○ 살균소독력 시험법 개선
- 일반시험법 중 살균소독력시험법 개선

○ 식품첨가물 신규지정시 안전성 제출자료 규정 개선
- 가공보조제로 인정된 식품첨가물을 그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기존 식품첨가물과 동일하게 안전성 자료 추가제출 규정 신설(별표 1)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3.21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수출업체 중복 등록 방지를 위한 확인 규정 신설
- 수출업소 코드가 중복 등록되어 있을 경우 부적합 수입수산물 관리대상에서 해당 수출업소 누락 우려
- 수출업체에서 신규 등록 요청 시 기존 등록업체 중복여부 확인토록 규정 명문화

○ 수산물 내용량 검사 주체 개선
- 현재 수입 냉동수산물 내용량 검사 결과표가 수입관리부서로만 명시되어 있어 지방청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 필요
- 수산물 내용량 검사를 지방청 상황에 따라 수입관리부서 또는 분석센터 등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 유통관리대상 식품 등 점검결과 통보서 등 서식 신설
- 업무상 타 규정(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 있는 관련 통보서식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 해소를 위해 동 고시에 관련 서식 신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 반영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개정고시

3.22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인용 법률 조문 변경
- 인용한 법률 조문을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로 변경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3.22 행정예고

6.12부터 시행
(4.15까지 의견 제출)

○ 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구체적인 범위) 신설
- 냉동식용어류머리, 냉동식용어류머리 가식부, 냉동식용어류내장, 냉동식용연체류내장 품목을 대상으로 정함

○ 수입 허용된 국가 및 품목 규정 마련

○ 수입위생평가 세부절차 마련
- 수입위생평가 절차 개시 후 수출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설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라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함
- 수출국 정부의 답변자료 제출이 대한민국 정부의 설문서 송부 후 1년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입위생평가를 중단 할 수 있음

○ 수입위생요건 신설
-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처리형태, 대한민국의 위생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게 생산ㆍ제조ㆍ가공되어야 함
- 특별위생관리식품 해외제조업소는 수출국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등록된 해외제조업소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여야 함
- 특별위생관리식품 해외제조업소는 부적합된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한 처리기준과 회수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을 운영하여야 함

○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발급 규정 마련
- 수출국 정부가 특별위생관리식품을 제6조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하도록 생산ㆍ처리된 것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증명하도록 함

○ 수출국 정부의 통보의무 규정 마련
- 수출국 정부는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하여 수출국 또는 그 외 장소에서 위해사항이 발생한 경우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함

○ 특별위생관리식품의 해외제조업소 관리 규정 마련
- 수입위생평가를 통하여 적합한 수출국 정부가 특별위생관리식품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 등을 실시하고, 대한민국 수출 해외제조업소로 승인한 목록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도록 하고자 함

○ 특별위생관리식품의 현지실사 규정 마련
- 식약처장은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위반 및 수출국 정부의 통보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실사 시 수출국 정부 및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와 관련한 관계자 면담 및 자료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허용 시 자문 규정 마련
- 식약처장은 수입위생평가와 관련하여 관련부처, 관련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에게 자문 및 의견을 요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문비용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수출국 정부의 위생관련 검사기관 관리 규정 마련

한국식품안전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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