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위기경보 주의서 ‘관심’ 단계로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0월 1일부터 운영하던 ‘조류 인플루엔자(AI)ㆍ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31일자로 종료하고, 4월 1일자로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18.10~’19.3) 동안 야생조류에서 70건의 AI 항원이 검출됐지만, 고병원성 AI는 발생하지 않아 살처분 등 피해가 없었으며, 구제역은 지난 1월 경기 안성(2건)과 충북 충주(1건)에서 3건이 발생했으나 강화된 방역 조치와 임상수의사, 농협 등 민간의 가용자원 동원 및 자발적 참여로 역대 최단 기간(1.28∼31)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위기경보 단계 하향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간 24시간 운영하던 가축방역상황실과 매주 2회 개최해 온 전국 방역상황 점검회의, 밀집사육단지 통제초소 등 비상대응태세는 해제된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종료됐지만, AIㆍ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단위 예찰ㆍ검사, 취약대상 관리, 방역 교육과 점검 등 현장 지도ㆍ감독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겨울철새는 우리나라를 떠나 북상하고 있지만 AI 항원이 산발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전국 상시 예찰ㆍ점검을 통해 발생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등 취약대상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AI 예찰ㆍ검사를 연중 지속 실시하고,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등에 대해서도 예찰ㆍ검사를 지난해 38만건에서 올해 40만건으로 확대한다.

방역 취약대상인 전통시장은 일제 휴업ㆍ소독의 날을 지속 운영(월 2회→1회)하고, 중병아리 유통이 활발한 6월까지는 판매장소 지정, 판매 전 신고, 소독 강화, 공무원 전담제 등 현재 시행 중인 방역 강화 조치를 연장 적용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 중앙점검반이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올바른 소독약 사용과 희석배율 준수 등 소독 요령을 지도ㆍ홍보한다.

가금농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시행(‘19.7.1), AI 방역실시요령(고시), 긴급행동지침(SOP) 등 방역 규정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월 25일 이동제한 해제 이후 추가 의심 신고가 없고 전국 소, 돼지 항체 모니터링 검사에서도 감염개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향후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취약지역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백신 미접종 개체 발생을 방지하고, 항체양성률 제고를 위해 전국 소ㆍ염소 일제접종을 두 차례(5월, 11월) 실시하고, 특히 방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밀집사육단지, 비육돼지 위탁사육농장, 백신접종 미흡농가 등에 대해서는 방역실태를 점검, 항체검사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구제역ㆍAI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발생상황을 가정한 가상방역훈련(CPX)은 3단계로 나눠 실시한다. 방역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백신 미흡농가와 신규 가축방역관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농장에서 백신 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요령 실습교육도 강화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여전히 주변국에서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고, 해외여행에서 축산물을 일부 불법적으로 반입하는 사례가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축산관계자의 신고ㆍ소독과 여행지에서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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