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연구용역비ㆍ민관 협의체 운영ㆍ교육 등 지원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5개 지자체의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수립을 지원한다.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이란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ㆍ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과 이와 관련된 복지, 안전, 영양, 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문제를 연계해 먹거리의 지역 내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이다.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먹거리 선순환체계가 구축되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중소농 소득 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환경부담 완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번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지원사업 공모에는 전국 31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했으며, 광역 3개ㆍ기초 22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광역 지자체 3개소는 부산광역시ㆍ전라남도ㆍ제주특별자치도이며, 기초 지자체 22개소는 지역별로 경기 6개소ㆍ충청권 4개소ㆍ호남권 7개소ㆍ영남권 5개소다.

선정된 25개 지자체에는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ㆍ민관 협의체 운영ㆍ교육 등을 지원하고, 각 지자체는 △지역 내 먹거리 현황 심층 실태조사 △먹거리 현안 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도출 △중소농 조직화 등을 통한 맞춤형 먹거리 공급체계 개발 등을 수행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이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게 수립되고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생산자, 소비자, 시민ㆍ사회단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시민사회 간 협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 생산자, 소비자, 시민활동가 등 지자체별 4인 1팀이 참여하는 소통ㆍ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전문가 자문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가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시설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9개 선도 지자체를 선정해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했으며, 올 초 농식품부와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9개 지자체에는 올해부터 5년간 국고 40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올해는 더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 농식품부도 이에 부응해 지역농식품(로컬푸드)을 기반으로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가 조기에 정착,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원 지자체 선정 결과
광역 △부산 △전남 △제주
기초 △경기(6) 부천, 수원, 용인, 이천, 평택, 포천-연천(공동 수립) △충북(1) 괴산 △충남(2) 서산, 부여 △대전(1) 대덕구 △전북(4) 김제, 남원, 부안, 익산 △전남(3) 담양, 순천, 장성 △경북(2) 구미, 안동 △경남(3) 거창, 김해,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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