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에 관할 농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9일 입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5월 8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지자체에 대해 관할 농장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여부를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정보를 관리대장 및 방역정보시스템에 수정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에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에 가축거래상인 현황과 방역 점검 결과를 추가하고, 해당 정보가 변경되면 시스템에 즉시 현행화 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에 따라 영업의 신고, 변경ㆍ휴업ㆍ폐업ㆍ재개업에 따른 신고, 소독ㆍ방제 기준 및 기록, 행정처분 기준, 교육 및 의무 적용 대상에 대한 세부내용을 마련했다.

가축분뇨 수송차량의 세척ㆍ소독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대해 시설출입차량 관련 교육총괄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총괄기관장은 지역별 교육운영기관을 지정해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도록 했다. 유사 교육을 기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농장 소유자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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