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규제심사위 민간 주도로 구성…운영방식 개편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농식품 분야 기업인과 영농 현장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정 전반에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도입한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도입을 위해 그동안 정부 주도로 운영해온 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면 개편했다.

위원장은 농식품 분야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고루 갖춘 민간 부문 전문가가 맡도록 하고, 민간위원(15명)도 농식품 관련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대학, 연구소 관계자 등으로 폭넓게 구성해 규제 현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당연직위원은 4명으로 제한하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이 위원회에 참석토록 함으로써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과 심사결과가 행정실무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곤충산업, 농지 등 13건 정부입증책임 방식 심사
곤충사육기준 고시에 사료용 곤충 사육 기준 추가
품목조합ㆍ생산자단체도 가축시장 개설 허용

한편, 농식품부는 27일 총 37건의 건의사항 중 농기계, 곤충산업, 농지 등 분야 13건을 정부입증책임 방식으로 심사했으며, 연구개발 과제 평가방식 및 농기계 검정기준 제ㆍ개정 절차 완화, 가축시장 개설권 및 동물보호법 상 등록대상 확대 등 5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연구개발 과제 선정 평가 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동시에 실시했으나, 전문연구기관이 아닌 농업인 및 농산업체 등을 사업 대상자로 하는 연구개발 과제는 평가방식을 간소화해 발표평가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새로운 농업기계 검정기준을 마련할 때는 기존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했지만, 향후에는 고시를 통해 신속하게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신속하게 도입되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축산업협동조합만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었지만, 향후 가축거래 시장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앞으로는 축산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품목조합 및 생산자단체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물 보호, 유실ㆍ유기 방지 등을 위해 내년 3월부터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 동물 월령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고,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사료용 곤충은 위생ㆍ안전성 확보를 위해 곤충사육기준 고시에 사료용 곤충 사육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는 등 제도 보완도 병행하기로 했다.

스마트팜, 원산지 등 분야 24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점에서 필요성을 검토하고 입증하는 방식으로 3~4월 중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농식품부는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된 84개 행정규칙에 규정된 340개 규제사무도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유통ㆍ식품 분야와 신산업ㆍ신서비스 촉진 효과가 큰 농생명 분야 13개 행정규칙과 55개 규제사무에 대해서는 4월말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축산ㆍ방역ㆍ검역 등 71개 행정규칙 및 285개 규제사무는 연내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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