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월 1일부터 현장점검

[식품저널]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 대형잡화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 금지 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이달 말까지 집중 현장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4월 1일부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1000여 곳)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논란이 됐던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종이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은 그동안 발전된 재활용 기술을 감안해 허용키로 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도포 이외의 도포와 첩합(라미네이션)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 재질 단면(한쪽면)을 가공한 경우 허용하며, 손잡이 끈과 접합 부분(링)도 분리가 가능하므로 허용된다.

다만,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 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토록 해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질의응답
_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점포 내 입점해 영업하는 업체 모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 금지 대상인가?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규제대상이 되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임대, 판촉, 수수료업체, 면적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_ 대형점포 및 슈퍼마켓과 점포 내에 입점한 임대업체가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법규 위반 시 입점 업체와 관리 주체 중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 따른다.

_ 비닐봉투 규제에서 제외되는 수분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속비닐) 기준은?
생선ㆍ정육ㆍ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액체가 누수될 수 있는 제품(어패류, 두부, 정육 등)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단, 온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불가하다.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_ 과자, 일반가공식품 등 골라 담기와 같은 상품의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가능한가?
이미 포장된 여러 품목을 담기 위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은 불가하다.

_ 상품 기획 단계부터 선물세트에 제공되는 패키지 쇼핑백은 규제대상인가?
1회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ㆍ배포된 제품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_ 대규모점포 내 입점한 와인숍에서 제공하는 와인용 쇼핑백은 규제대상인가?
대규모점포 내 입점한 경우 대규모점포와 동일 규제를 적용받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와인용 쇼핑백 중 상자 형태는 포장으로 간주돼 사용이 가능하다.

_ 벌크로 캔디, 젤리 등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골라 담아온 것을 1회용 봉투에 담아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
제품을 개별 포장하지 않고 벌크로 판매하는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며, 제과점 빵 포장처럼 비닐봉지에 담아서 끝을 테이프로 붙여서 제공하는 경우 포장으로 간주돼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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