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허용해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8일 입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5월 7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과징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설개수 명령 미이행시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중복으로 부과했으나, 과잉제재 우려가 있어 법률에서 시설의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구성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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