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 분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ㆍ조사 및 제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거래조사팀’을 신설했다.

28일 공포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기업거래정책국에 가맹거래조사팀을 신설하고, 가맹거래조사팀장에 △가맹사업거래 분야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계획 수립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가맹사업거래 분야 통계 작성ㆍ관리 등을 분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령은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공정위 전원회의ㆍ소회의 안건 상정 절차 등 사건 처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각각 증원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으로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2019.3.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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