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국가ㆍ지역명까지

김광수 의원
(민주평화당)

[식품저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표기를 강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는 등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을 비롯한 농수산물, 가공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12월 한 대형마트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라면 제품을 판매하면서 일본어로 쓰인 원산지 표기에는 후쿠시마현이 표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 표기에서는 국적(일본)과 공장명만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해 식품 원산지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논란이 인 바 있다.

김광수 의원은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후쿠시마산 제품이 원산지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판매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2개 법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한글로 하되 한자ㆍ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부여하도록 했다.

대외무역법 개정안의 경우 이같은 표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법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는 원산지 표시 규정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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