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7일 칠레 발빠라이소에서 칠레 국립수산양식청(SERNAPESCA)과 ’한-칠레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위생약정은 2013년 식약처 출범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수산물 위생약정으로, △수출국 제조시설 정부기관 사전관리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시 수입 중단 및 원인 조사 등 사후 조치 △등록시설 모니터링 점검 등을 포함한다.

약정 체결에 따라, 칠레 정부는 생산단계부터 사전 위생관리한 제조업체를 한국에 통보해 등록한 업체만 한국에 수출이 가능하게 되며, 수출 때 마다 매건 위생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칠레 국립수산양식청은 한국 수출 수산물에 대한 통제가 용이해지고, 한국에 위생관련 통관문제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져 통관단계 검사 완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식약처는 “수출국 칠레의 위생관리 의무 부여로 통관단계 검사업무 부담이 줄고, 검사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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