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내달 말 시행

[식품저널]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을 이달 28일 확정 고시하고, 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고시는 △석회 처리 비료의 품질기준 강화 △모든 비료 원료에 비닐 등이 혼입된 이물질 기준 설정 △음폐수 사용 금지 규정 명시도 포함한다.

농진청은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산 아주까리 유박 대체, 국내 자원 재순환, 영농비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건조분말은 수분과 염분 함량은 낮고, 비료가치는 높아 유기질비료 중 혼합유기질ㆍ유기복합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염분은 퇴비와 같이 2% 이하로 제한하고, 수분 15% 이하, 전체 원료의 30% 이하로만 사용하도록 설정했다.

석회 처리 비료의 품질기준은 강화해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농경지 오염과 이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불량 석회 처리 비료 사용으로 인한 토양과 농업인 피해를 막기 위해 수분 함량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생석회를 25% 이상 투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악취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안정도 기준’을 정하고, 퇴비 수준으로 강화해 유통되도록 했다.

모든 비료 원료에 혼입될 수 있는 이물질 기준도 마련했다. 현재 이물질 기준이 없어 비닐 등이 농경지에 뿌려지면서 토양 오염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모든 비료 원료는 2㎜를 넘는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제한해 0.5% 이상의 이물질이 혼입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비닐은 0.2%만 초과해도 유통을 막아 농경지에 불량 비료 사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짜고 남은 물인 음폐수를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정부의 친환경 바이오가스 에너지 정책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 협의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가축분뇨발효액 비료를 생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음폐수(전체 원료의 30% 이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모든 비료의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음폐수(30%)를 사용해 생산한 가축분뇨발효액 비료는 비료 공정규격에 맞춰 품질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비료 원료와 비료 생산, 유통, 판매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비료의 원료 및 완제품이 각각의 공정규격대로 생산되고 투명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을 개정하고, 향후 공정규격은 농진청, 품질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해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정보를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또, 관계기관 회의를 정례화하고 재활용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 등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분말의 유기질비료 원료 허용이 가축분퇴비 사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식품부, 환경부와 가축분퇴비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가축분퇴비의 가축분뇨 투입량 확대,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환경부는 습식사료 업체에 대해 이력관리를 위한 위성항법 시스템(GPS) 부착과 습식업체를 포함한 음식물 처리 비용 현실화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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