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기 예방 교육ㆍ홍보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예방 행동요령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ㆍ송출하고, 조리식품 메뉴별로 알레르기 원료를 표시할 수 있는 알레르기 노트를 배포할 계획이다. 또, 알레르기 의미 및 대상, 손님 응대요령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고, 영업자 대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알레르기 노트는 알레르기 원료를 직접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 영업자가 소비자에게 메뉴별 알레르기 정보를 쉽고 편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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