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수입 시 방사능 검사성적서 제출해야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키르기스스탄과 러시아산 능이버섯을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으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키르기스스탄과 러시아로부터 수입되는 능이버섯의 방사능 부적합률이 높아 검사대상으로 지정해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23일부터 내년 4월 22일까지 이들 품목을 수입하려면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식약처 지정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방사능(131I, 134Cs+137Cs) 검사성적서를 매 수입 시 수입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방사능 시험ㆍ검사기관 현황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한국에스지에스㈜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대학교 원자력과학기술연구소 △㈜네오시스코리아 △하나원자력기술㈜ 환경방사능분석센터 △에이치디엑스㈜ 방사능분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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