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정기적 확인 방식으로 완화키로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 외식업 지구 운영상황 평가 방식을 변경하는 등 내용을 담은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5월 7일까지 받는다.

농식품부는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사업이 ’16년도에 종료된 이후 운영 평가에 따르는 재정ㆍ행정적 어려움이 있어, 평가방식을 연 1회 의무평가에서 정기적인 확인 방식으로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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