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 22일 입법예고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5월 1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중점 방역관리 지구 내 농가가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방역관리 책임자가 방역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지자체장의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 농가에 대한 방역점검을 의무화해 연 1회 이상 방역점검을 하도록 하고, 계약 사육 농가에서 AI 등 가축전염병 의심축을 발견하면 축산계열화사업자도 가축방역기관 또는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토록 했다.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역학조사관을 지정하고,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역학조사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가 등 축산관계시설의 소독ㆍ방역 시설이 훼손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농가로부터 기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외에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매몰지를 관리ㆍ복원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가하고, 방역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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