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국산 삼계탕이 중동지역 국가로는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수출길에 오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월 UAE 정부와 삼계탕, 소고기 등 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검역조건에 합의한 이후 수출작업장 등록과 할랄 인증 등 후속조치가 완료돼 22일 국산 삼계탕을 정식으로 수출한다고 밝혔다. 수출물량은 1200봉(약 1톤)이며, 부산항을 통해 선적ㆍ수출된다.

이번에 삼계탕을 수출하는 업체인 자연일가는 2017년말 UAE 표준측량청(ESMA) 인증기관인 JIT(Japan islamic Trust)로부터 도축장에 할랄인증을 받았고, 작년 6월 UAE 측으로부터 작업장 승인을 받아 삼계탕을 중동국가에 처음으로 수출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UAE로 수출하는 삼계탕은 우리 전통식품을 중동국가와 할랄 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향후 우리 축산물이 UAE 등 중동지역으로 수출이 활성화 되도록 검역ㆍ통관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ㆍ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ㆍUAE 정부 간 검역조건 합의에 따라 소고기 등 적색육은 구제역이 3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지역, 닭고기 등 가금육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3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하면 모두 수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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