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이름을 변경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입법예고 하고, 4월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국가식품산업단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입주기업 및 관련 산학연 지원 등을 총괄하는 역할이 부각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위상을 부여하기 위해 명칭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명칭 변경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여러 기업지원시설(센터)과 명칭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 내용에 ‘출연’의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원센터에 대한 현행법상 ‘지원’을 ‘보조ㆍ출연’으로 수정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출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향후 재원 확보 등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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