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조류독감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16일 조기신고 위반시 벌칙강화 등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벌칙강화를 비롯해 달걀의 출하금지를 포함한 이동제한에 협조한 양계농가에 대한 금융지원 시행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이다.정부는 개정안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돼있는 현행신고위반의 벌칙을 강화하고 피해농가 등에 대한 경영지원 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등을 구체적으로 못박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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