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집단급식시설에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을 소금 구매 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식품저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공공 집단급식시설의 천일염 구매를 구체화하는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에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장문화의 변화, 저염식 선호 등 식생활 변화로 천일염 소비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천일염 생산 어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은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을 소금 구매 총액의 20% 이상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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