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식초에 착향 목적 오크칩(바) 사용 허용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버터와 아이스크림류의 미생물 시험을 위한 시험용액 제조방법을 개선하는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 8일 고시했다.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식품저널] 앞으로 달걀을 물로 세척하는 경우 냉장으로 보존ㆍ유통해야 한다. 발효식초을 제조할 때 착향 목적으로 오크칩(바) 사용이 허용되고, 덱스트린 제조 시 다양한 전분질 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 8일 고시했다.

개정 기준 및 규격은 동물성유지류 제조시 정제공정을 거치도록 하고, 덱스트린 제조시에는 전분 또는 곡분 외에도 다양한 전분질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류가공품 원료로 벌꿀류 등 다양한 당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발효식초 제조시에는 착향 목적으로 오크칩(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 기준을 개정했다.

수분 함량이 8%를 초과하는 고형제품은 소스류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다른 식품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수분 규격은 삭제하고, 식품유형 정의에 수분 함량 기준을 추가했다.

갈비부위를 주원료로 양념하거나 단순히 가열처리한 제품도 갈비가공품 유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과일 등을 주원료로 한 일반증류주는 메탄올 규격을 1.0㎎/㎖ 이하(다만, 곡류를 주원료로 한 제품은 0.5 이하)로 개정하고, 냉장 보관해야 하는 세척란은 물로 세척한 달걀로 한정하도록 문구를 개정했다.

지중해담치(Mytilus galloprovincialis), 곳체다슬기(Semisulcospira gottschei), 가시이마쏙(Austinogebia wuhsienweni) 수산물 3품목은 동물성 원료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하고, Brevibacterium linens 등 미생물 7종은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추가했다. Zymomonas mobilis 미생물 1종의 제한적 사용조건은 주류 및 레반 제조로 확대했다.

안전성 등 문제로 국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겐티안 바이올렛 등 동물용의약품 5종은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에 추가하고 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 등 동물용의약품 3종은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 목록에 추가됨에 따라 현행 잔류허용기준은 삭제했다.

이외에 △버터와 아이스크림류의 미생물 시험을 위한 시험용액 제조방법 △식품 중 우루시올 확인시험법 등을 개정하고, ‘계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사용하는 ‘달걀’로 용어를 개정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