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 검사용 검출키트 개발ㆍ보급

[식품저널] 해양수산부는 올해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ㆍLiving Modified Organisms)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고, 미승인된 LMO의 국내 반입ㆍ유통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LMO는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생식ㆍ번식이 가능한 생물체다. 해양수산용 LMO의 경우 해양산업, 수산업 또는 해수부장관 소관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동물, 식물, 곤충, 미생물 등)다.

해수부는 해양수산용 LMO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 수입검사 검출키트 개발ㆍ보급 △유전자변형 미세조류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 생산ㆍ유통 가능성 모니터링 △지난해 단속된 미승인 형광 우파루파(관상용 도롱뇽)의 국내 생태계 토착화 가능성 연구 등을 추진한다.

이 사업들은 해양수산용 LMO 위해성 심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과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용 LMO 위해성 평가기관인 부경대가 수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 단속 및 국경검사 담당자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직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효율적인 단속과 사법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용 LMO의 위해성 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LMO 위해성 평가 실험시설’ 건립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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