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컨테이너에서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됐다가 적발된 무기산

[식품저널] 어업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을 불법으로 보관한 김 양식업자 등이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김 양식장 불법 무기산 특별단속을 실시, 31건을 적발하고 4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들로부터 무기산 10만2400ℓ(20ℓ 5120통)를 압수했다.

해경은 지난달 20일 인천 옹진군 영흥면 창고에서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 4820ℓ를 보관한 김 양식업자 A씨(55)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8일에는 경기 안산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에 대한 허가 없이 김 양식업자에게 염산 1만7600ℓ 상당을 판매한 B씨(58)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인 혼합물질로, 김 양식장 등에서 합법적인 활성처리제(염소이온 농도 10% 이하)에 비해 잡태 제거와 병충해 방지에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경은 불법 무기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11일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8개 관계기관과 합동 대책회의를 갖고 협조 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불법 무기산 사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김 수확기간 이외에도 허가 없이 불법으로 무기산을 제조ㆍ판매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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