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 영업자 교육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정기준 등을 현실화 하는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합교육 중심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위생교육 수료자에 대한 교육 수료여부를 전산으로 등록해 관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강의실 바닥 의무면적(150㎡ 이상 강의실 1실 이상 확보) 삭제 △교육관리자 의무(전체 교수시간의 25% 이상 담당) 삭제 △교육 대상자 수료여부 전산등록(식품안전나라) 신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 등이다.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사항

구분

현행

통합(안)

1. 규제 발굴 및 완화
- 교육기관 지정기준의 바닥면적, 교수시간

◦강의실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인 곳 1개 이상 확보

◦<삭제>

 

- 교육기관 지정기준의 바닥면적, 교수시간

◦교육관리자는 전체 교수시간의 25% 이상을 담당

◦<삭제>

 

2. 자구 명확화
-「교육시행 규정」 제출(안 제11조)

 

◦교육시행 규정 제정 시행

 

◦교육시행 규정을 제정해 식약처장에게 제출, 승인 후 변경 시 변경 승인

3. 전산등록
- 위생교육 수료자 전산등록(안 제15조)

◦ <신 설>

◦위생교육 수료자에 대한 교육 수료여부 전산등록

4. 법 조항 정비
-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

◦ 제17조제2항
◦ 제17조제3항

◦ 제17조제3항
◦ 제1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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