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위해성 평가 대상을 개별법에서 정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축산물, 화장품, 농수산물 등에서 사람이 섭취ㆍ투여ㆍ접촉ㆍ흡입 등을 함으로써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체적용제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식품저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성 평가 대상이 개별법에서 정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축산물, 화장품, 농수산물 등에서 사람이 섭취ㆍ투여ㆍ접촉ㆍ흡입 등을 함으로써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체적용제품’으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러 제품, 경로를 통해 유해물질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해성 평가를 하기 위해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해 동일한 유해물질에 의한 반복적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6일 행정예고한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은 위해성 평가 방법 및 절차 외에도 독성시험 실시, 위해성 평가 활성화 기반 조성 등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고시명을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 평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꿨다.

고시 제정 목적은 ‘위해평가 및 위험평가의 과학적, 객관적 수행을 위하여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서 ‘인체적용제품에 포함된 위해요소의 종합적인 위해성 평가’로 변경했다.

위해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촉해제 및 지명철회, 제척ㆍ회피, 수당 등 위원의 신분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ㆍ전문위원회, 회의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위해성 평가 대상은 개별법에서 정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축산물, 화장품 농수산물 등에서 사람이 섭취ㆍ투여ㆍ접촉ㆍ흡입 등을 함으로써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체적용제품’으로 확대함으로써 종합적인 위해성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위해성 평가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 식품ㆍ의약품 등에 통일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경로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의 경우 통합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해성 평가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위해성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자와 소비자 대상 인체적용제품 안전 교육ㆍ홍보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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