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와 관련해 용기ㆍ포장 및 의약외품 분야 청원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에 용기ㆍ포장 및 의약외품 분과를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용기ㆍ포장 및 의약외품에 대한 객관성ㆍ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세분화해 검사 요청한 국민의 의견을 검사대상과 항목에 충분히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식품분과위원회가 맡았던 식품위생법 중 용기ㆍ포장 제품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용기ㆍ포장분과위원회’가, 기존 의약외품분과위원회가 맡았던 약사법 중 의약외품에 관한 사항은 ‘의약외품분과위원회’가 맡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용기ㆍ포장분과위원회 및 의약외품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 하고,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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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