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ㆍ제공하는 ‘다랑어ㆍ아귀ㆍ주꾸미’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입법예고 됐다.

[식품저널] 해양수산부는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ㆍ제공하는 ‘다랑어ㆍ아귀ㆍ주꾸미’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4월 15일까지 받는다.

기존에는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ㆍ제공하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해당 수산물가공품 포함)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으나, 개정안은 다랑어, 아귀, 주꾸미를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했다.

해수부는 “다랑어와 아귀, 주꾸미는 소비량과 수입량이 많지만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닌 관계로 소비자가 해당 수산물의 원산지를 모르고 섭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음식점의 원산지 거짓표시 가능성도 높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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