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지점 50개서 102개로, 조사주기 월 1회서 주 1~2회로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최근 기후변화로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3월 4일부터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 수거ㆍ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을 수거ㆍ검사해 허용기준(마비성 패독 0.8㎎/㎏, 설사성 패독 0.16㎎/㎏)을 초과하면 유통ㆍ판매 금지와 회수ㆍ폐기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해수부(국립수산과학원)는 생산해역 조사지점을 기존 50개에서 102개로, 조사주기는 월 1회에서 주 1~2회로 확대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해역에 패류 채취금지 등 생산단계에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패류독소가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ㆍ냉동하거나 가열 조리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 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먹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은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등을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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