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올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산가ㆍ과산화물가 규격 적용 범위를 개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등 9건을 행정예고 하고, 식품 등의 재검사 절차 및 방법 등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4건을 입법예고 했다. 또, 고령친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미역귀에 납, 카드뮴 규격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고시했다.

법규 및 고시

예고 및 고시일
시행일(개정일)

주요 내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31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고령친화식품 기준ㆍ규격 신설
- 사회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에게 적합한 식품이 제조ㆍ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ㆍ규격 마련 필요
○ 미역귀에 납, 카드뮴 규격 신설
○ 식품원료 사용조건 제한
- 식품원료 재평가 결과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쿠네아타산사(일본호손) 및 호손을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 갈매보리수나무의 씨앗을 유지 제조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적 사용 원료로 전환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국내 잠정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약 및 농약관리법에 등록된 농약에 대해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잔류 자료로 기준 개정 필요
- 디클로베닐 등 12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1.31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2.20까지 의견 제출)

○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 농산물의 다종 농약 다성분 시험법과 축산물의 항균제 동시 다성분 시험법의 대상 성분 확대해 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1 입법예고

6.12부터 시행
(3.15까지 의견 제출)

○ 만조(滿潮) 시 4면이 바다로 둘러 싸인 지역에 위치한 도축장(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에 위치한 도축장 제외)은 도축검사원 채용ㆍ배치 예외 인정하는 작업장으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도축장 검사제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슈퍼마켓 등 경영자가 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주문을 받고 포장 축산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판매하려는 포장 축산물(닭ㆍ오리 식육, 포장육, 포장된 달걀)을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와 구매자 간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는 각각 식육판매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신고의 불편을 해소하고 축산물 판매를 확대하고자 함
○ 품목류 또는 품목 제조정지, 경고, 시설개선 명령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 게재되는 내용별로 게재기간을 명확하게 정해 지나친 영업자의 권익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물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축산물 이물발견 보고 대상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이물발견보고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1 입법예고

6.12부터 시행
(3.15까지 의견 제출)

○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기준 등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민 권익보호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기준 등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국민 권익보호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축산물 영업자가 보고해야 하는 이물의 대상 및 절차 등 이물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축산물 영업자는 품목별 생산량을 고려해 생산량이 많은 품목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하되, 특정품목에 편중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특정품목에 검사가 편중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도축업 영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가축 및 가축 외 동물 외에 다른 동물에 대해 도살ㆍ처리를 금지함으로써 도축장 내 위생적 환경 유지와 동물의 도살ㆍ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교차오염 등 위해우려를 방지하고 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1 입법예고

6.12부터 시행
(3.13까지 의견 제출)

○ 청소년의 신분증 위ㆍ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기준 신설
-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해 청소년이 신분증 위ㆍ변조ㆍ도용 및 폭행ㆍ협박 등을 통해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식중독 원인조사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일부 권한 위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일부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1 입법예고

6.12부터 시행
(3.13까지 의견 제출)

○ 식품 등의 재검사 절차 및 방법 등 신설
○ 식중독 보고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취급 금지행위 조문 정비
-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중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사용목적 행위 제한의 범위에 판매뿐만 아니라 제조ㆍ가공 행위를 명시해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중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사용목적 행위 제한의 범위에 제조ㆍ가공ㆍ판매 행위 등을 명시해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청소년의 신분증 위ㆍ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규정 삭제
- 청소년이 신분증 위ㆍ변조ㆍ도용, 폭행ㆍ협박 등을 통해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돼 식품접객영업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관련 조문이 신설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 10분의 9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2.8 행정예고

2.28부터 시행
(2.18까지 의견 제출)

○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산가ㆍ과산화물가 규격 적용 범위 개정
- 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의 제조 현실을 반영해 산가와 과산화물가를 원료성 제품과 이에 산화방지제가 첨가된 제품에 한해 적용하도록 하고자 함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 제정고시(안)

2.12 행정예고

3.14부터 시행
(3.4까지 의견 제출)

○ 심의신청, 심의 및 결과처리 등
- 표시ㆍ광고에 대해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심의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심의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 신청인의 영업소 관할 영업허가 또는 신고기관에 통지하도록 함
- 심의 받은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않는 정도로 일부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변경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이의신청
-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를 정함
-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기준은 영 제4조제1항을 따르도록 함
○ 위원회 자문
- 심의 또는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위원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소ㆍ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12 행정예고

3.14부터 시행
(3.4까지 의견 제출)

○ 위임법률 제명 및 조항 변경
- 기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위임 받은 법률 명칭 변경
○ 용어 수정
- 법률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한자어 ‘내지’ 용어를 ‘부터∼까지의 규정’으로 수정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예규제정(안)

2.12 행정예고

3.14부터 시행
(3.4까지 의견 제출)

○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기능 및 구성
-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함
- 식품 등 표시ㆍ광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자 등으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음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대상 및 해촉 사유
-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위원회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등 해촉 사유를 정함
-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은 그 안건의 자문ㆍ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운영
- 처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참석 범위는 안건에 따라 자문위원 중 일부로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시킬 수 있음
-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안건이나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 가능
- 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 활동 중에 알게 된 사항은 누설할 수 없음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2.12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3.6까지 의견 제출)

○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의 지정 기간을 3년 연장
- 현재 보고기관으로 지정된 ‘식품안전정보원’의 지정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2.18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2.28까지 의견 제출)

○ 위생등급 지정 신청 대상 영업자 추가
- 위생등급의 지정 신청할 수 있는 영업자에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제과점 영업자를 추가하도록 함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2.18 행정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
(4.9까지 의견 제출)

○법령 위임규정 해당조항을 명확히 하고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
○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 면제기준 정비(안 제3조)
○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 및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시 적합 판정의 평점 기준 명확화
○ 숙련도 평가 제외기준 신설(안 제7조)|
○ 기관 종류별 용어 통일 및 평가일자 추가 등 서식 변경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개정고시(안)

2.22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3.13까지 의견 제출)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인용 법률 조문 변경
- 인용한 법률 조문을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변경

한국식품안전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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