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민물장어 1건서 사용 금지 니트로푸란 대사물질 검출

[식품저널] 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유 일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항생물질이 검출돼 전량 폐기 처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지난해 원유 및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 잔류물질 오염수준을 시범적으로 조사한 결과, 농장 및 집유장에서 채취한 원유 336건 중 11건에서 항생물질이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원유를 대상으로 항생물질, 농약, 곰팡이독소 등 총 67항목을 조사했으며, 항생물질이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원유 11건은 집유 단계에서 전량 폐기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항생물질 외 농약이나 곰팡이독소는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수산물은 위ㆍ공판장을 통해 유통되는 다소비 어패류 등 18품목 총 540건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금지물질, 중금속, 환경유래물질 등 22항목을 조사했다.

양식 민물장어 1건에서 사용이 금지된 니트로푸란 대사물질이 검출돼 유통ㆍ판매를 금지하고, 해당 제품은 폐기했으며, 그 외 수산물은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올해도 우유 및 수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8년도 원유 잔류물질 조사 결과
                                                                               (단위 : 건)

구분

적합

부적합

부적합 항목

기준
(㎎/㎏)

검출량
(㎎/㎏)

저유조

103

103

-

 

 

 

집유 차량

33

29

4

세프퀴놈 1
암피실린/클록사실린 1
겐타마이신 1
세푸록심 1

0.02
0.004/0.03
0.2
0.02

0.04
0.022/0.80
0.4
0.09

농장

200

193

7

세프퀴놈 1
클록사실린 1
암피실린/클록사실린 1
겐타마이신 1
세푸록심 2
벤질페니실린 1

0.02
0.03
0.004/0.03
0.2
0.02
0.004

0.03
0.06
0.067/1.73
0.5
0.09/0.13
0.266

336

325

11

 

 

 

※ 항생물질 잔류허용 기준치 초과 원인은 농장에서 치료·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의 휴약기간 미준수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18년도 수산물 잔류물질 조사 결과
                                                                               ((단위 : 건)

구분

적합

부적합

부적합 항목

기준

결과

어류

가자미, 조기, 고등어, 멸치, 넙치, 조피볼락, 숭어, 참돔, 민물장어

240

239

1

니트로푸란

불검출

검출
(니트로푸란 대사물질)

패류

굴, 바지락

60

60

-

-

-

-

갑각류

게, 새우

60

60

-

-

-

-

연체류

오징어, 낙지

60

60

-

-

-

-

해조류

김, 미역, 다시마

90

90

-

-

-

-

540

539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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