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공개서 양식 개정…28일 시행

[식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가맹본부가 공개해야 하는 필수품목의 범위, 공급가격 및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양식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고시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규ㆍ변경등록 시 기재해야 할 사항에 대한 작성양식과 방법을 정하고 있다.

직전년도 공급가격 공개 대상이 되는 주요 품목의 범위는 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품목별 구매대금 합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해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A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20개 품목을 공급(필수, 권장)하는 경우 이 중 10개 품목의 전년도 공급가격 상ㆍ하한을 기재하되, 그 10개는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매한 구입가격의 합이 높은 순으로 정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는 자신이 구매해야 할 품목의 가격정보를 확인해 추후 운영과정에서 지출규모를 상당부분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는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규모와 가맹점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 비율을 기재하도록 해 창업희망자가 로열티, 교육비 등의 비용부담 외에도 운영과정에서 추가 비용부담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했다.

또,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의 관계 △관련 상품ㆍ용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 관련 내용도 기재토록 했다.

△가맹점 영업지역 내 타 사업자에게 동일ㆍ유사한 상품ㆍ용역 공급여부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 공급여부도 기재한다.

가맹희망자에게 업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업종 분류는 현행 19종에서 43종으로 세분화해 기재하게 했다.

종전 기준이 없어 혼란이 있었던 가맹점사업자의 평균매출액 산정시 기준은 매장의 전용면적(다른 사업자 또는 타인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은 제외)으로 하도록 구체화했으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외에 시ㆍ도에서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 관련 항목에 기재했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해 점포환경을 개선할 때 가맹본부는 점포환경 개선 완료일부터 90일 내에 본부 부담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가맹본부는 개정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참고해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공개서에 새롭게 기재해야 할 사항을 반영해 4월말까지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된 고시를 바탕으로 서울ㆍ경기ㆍ인천 및 조정원과 함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작성방법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올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주요 내용

구분

개정 내용

관련 조문

시행령 개정 반영

① 주요 품목 범위 정의

제2조 제2항

② 차액가맹금 규모에 대한 내용 기재 양식

[별지서식] Ⅳ. 2. 2)

③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및 주요 품목 공급가격 기재 양식

[별지서식] Ⅴ. 1. 1)

④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기재 양식

[별지서식] Ⅴ. 1. 2)

⑤ 판매장려금 관련 사항 기재 양식

[별지서식] Ⅴ. 2.

⑥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공급사항 기재 양식

[별지서식] Ⅴ. 4. 5), 6)

기타 개정 반영

⑦ 가맹사업 업종 분류 세분화

[별지서식] Ⅱ. 3

⑧ 민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별지서식] Ⅳ. 1. 6)

⑨ 기타 항목에 대한 기재방법 안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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