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3월 2일부터 20일까지 2019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 인증을 모두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ㆍ농업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HACCP 인증서 사본과 함께 농장 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농가의 총 금액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자 중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농가당 유기인증은 연 3000만원, 무항생제인증은 연 2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며,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급한다.

다만, 직불금은 최초 지급년도 기준으로 유기인증은 5년간(불연속인 경우 5회), 무항생제인증은 3년간(3회) 지급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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