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를 내달 4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1월)을 거쳐 연말에 지급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24억원으로, 인증단계(유기ㆍ무농약), 논ㆍ밭, 재배품목 등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는 유기의 경우 ha당 140만원, 무농약은 ha당 120만원을 지급하며, 이 외 채소ㆍ특작ㆍ기타 작물은 유기의 경우 130만원, 무농약은 110만원을 지급한다.

논 재배도 유기는 ha당 70만원, 무농약은 ha당 50만원을 지급하며,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직불금의 50%를 지급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1.1~12.31) 중 반드시 인증기간 갱신 및 변경을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이 변경(무농약 → 유기)된 경우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증사업자, 인증기관,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개인뿐 아니라 생산자단체 명의로도 공동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단체 인증 시 개인이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