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농식품부, 계도기간 6개월 운영

▲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식약처 한상배 식품안전정책국장(가운데). 왼쪽 농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국장, 오른쪽 식약처 권오상 식품소비안전국장

[식품저널]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서울식약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한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23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산란일자 표시는 산란월일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표시하고, 생산농가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를 표시해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산란일자 표시제도 시행으로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해 기존 6자리(생산농가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소비자는 그동안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해 달걀을 구매했으나, 산란일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선택권이 강화되고, 회수 대상 달걀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ㆍ세척ㆍ검란ㆍ살균ㆍ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돼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걸러내 유통ㆍ판매함으로써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달걀유통센터 설립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안에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해 ‘달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달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는 달걀 공판장에서 정가ㆍ수의매매를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해 공포(공포된 가격을 기준 삼아 흥정을 통해 거래가격 결정)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달걀유통센터는 공판장 개설을 의무화하고, 민간 등에서 공판장 시설기준을 갖출 경우 공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달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냉장유통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 생산자단체, 유통상인,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가정용에 우선 시행하고, 단체급식업체나 제과ㆍ제빵업체 등 산업용에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 한상배 식품안전정책국장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 브리핑 영상 보기

 

달걀 산란일자 표시 Q&A
Q. 달걀에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식약처)

○ 포장지에 ‘유통기한’은 산란일자 기준으로 산정해 표시해야 하나, 일부 농가에서 포장일자 기준으로 산정해 표시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
* 일부 농가에서 달걀 값이 떨어지면 장기간 보관하다가, 가격이 오르면 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음

Q. 다른 나라에서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나? (식약처)
○ 산란일자를 의무표시 하는 국가는 없으나, 표시사항은 각국의 생산 및 유통환경, 소비자 요구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프랑스, 독일, 일본은 자율 표시

Q. 우유는 착유한 날짜를 표시하지 않으면서 달걀만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이유는? (식약처)
○ 달걀은 닭이 산란한 후 그대로 유통・소비되는 반면, 원유(착유 상태의 것)는 착유 후 유가공장에서 여과, 살균, 균질화 등을 거쳐 유통되기 때문에 착유 날짜를 표시하지 않음

Q.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나? (식약처, 농식품부)
○ 생산자의 약 85%가 난각인쇄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난각인쇄기 교체없이 현재도 10자리*까지 한줄 또는 두줄(산란일자, 고유번호+사육환경)로도 표시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음
* 산란일자(4자), 생산자 고유번호(5자), 사육환경번호(1자)
○ 생산자가 난각 표시를 하지 못한 달걀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농가로부터 발급받은 거래명세서에 기입된 산란일자를 통해 난각 표시 가능

Q. 달걀 유통기한이 제품마다 다른 이유는? (식약처)
○ 유통기한은 포장재질, 보존조건, 냉장・냉동 등 유통환경을 고려해 유통업자가 설정하는 것으로 달라질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보관・유통하는 경우 30일 정도, 냉장에서 보관・유통하는 경우 40~45일 정도로 정하고 있음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Q&A
Q.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취지는? (식약처)

○ 부적합 달걀을 사전에 걸러내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을 유통시키고자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함
* 깨지거나 부패・변질돼 판매할 수 없는 달걀이 유통되는 등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이 유통되는 사건 등 발생

Q.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어떤 제도인가? (식약처)
○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기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춘 업체에 식품안전인증기준(HACCP)을 의무 적용해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할 수 있도록 신설된 영업임
* 검란기(부패된 알, 혈액이 함유된 알, 난황이 파괴된 알 등 식용에 부적합한 알을 검출)・파각검출기(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금란 등 선별)・중량선별기・세척기・건조기・살균기 등

Q. 선별포장업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에게 어떤 점이 좋아지나? (식약처)
○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이 공급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달걀을 보다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종전 육안에 의존한 검란・선별에서 자동화 설비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별・검란함으로써 달걀의 위생・안전성 확보

Q. 농가와 달걀 유통상인 간 불공정한 거래관계 개선방안은? (농식품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달걀 거래방법을 신설하고, 준수의무를 도입해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음
- 계약서 작성방법, 표준계약서, 거래 준수사항, 달걀 가격산정 방식 및 대금 지급기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위반 시 제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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