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입국 여행객ㆍ축산관계자 휴대축산물 집중 검색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베트남 북부 흥옌(Hung Yen), 타이빈(Thai Binh) 지역 8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발생함에 따라 베트남에 대한 국경검역과 국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대만 정부가 베트남산 돼지고기제품(샌드위치)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직후부터 베트남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해 왔다. 기존에도 베트남산 돼지, 돼지고기 및 가공품 등이 수입금지 대상이었으나, 여행객을 통한 축산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베트남 취항 항공 노선에 검역탐지견 추가 배치 △여행객 화물에 대한 X-ray 검색 △축산관계자 대상 휴대품 검사 강화 △베트남 방문 후 귀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소독ㆍ방역교육 및 관리ㆍ감독 강화 등을 조치했다.

베트남에서 ASF 발생을 공식화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20일 김현수 차관 주재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참여한 긴급 검역대책회의를 개최해 베트남 내 ASF 발생, 국경검역 상황 등을 점검하고, 국경검역은 물론 국내 축산농가 방역에 대한 추가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여행객의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홍보와 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관 등 공ㆍ항만 관련 기관과 협조해 출ㆍ입국시 공항ㆍ항만 발권ㆍ대기 및 기내에서 안내방송을 확대하고, 베트남 입국 여행객 및 축산관계자의 휴대축산물을 집중 검색한다.

지방자치단체 협조와 축산관련 단체, 검역본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모든 축산농가에 베트남 등 ASF 발생국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국내 거주 베트남 이주민과 베트남 근로자에게도 지자체, 다문화센터를 통해 모국 방문 시 현지 축산시설 방문이나 돼지 접촉 자제, 귀국 시 축산물 반입 금지 등 방역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불법 휴대축산물, 양돈용 배합사료나 사료원료에 대해 ASF 모니터링 검사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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