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 고시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일부 개정 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화’ 등 30개 품목의 확인시험 신설 및 개선 △‘종대황’ 등 13개 품목의 과명 및 학명 등 개선 △‘석곡’ 등 9개 품목의 회분 등 기타 기준ㆍ규격 개선 △생약시험법 확인시험법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한약재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 내용

[별표 3] Ⅲ. 의약품각조 제1부
△감송향(개정 항목 : 확인시험) △계관화(확인시험) △계내금(엑스함량) △고목가루(확인시험) △골담초근(확인시험) △국화(확인시험, 건조감량) △권삼(과명, 확인시험) △대두황권(확인시험) △대청엽(과명) △마치현(확인시험) △맥아(확인시험) △모과(확인시험) △백굴채(확인시험) △비해(건조감량) △사간(확인시험) △산두근(건조감량) △삼백초(확인시험) △삼칠(확인시험, 영문명) △상지(확인시험) △서장경(확인시험) △석곡(회분) △선모(확인시험) △수오등(학명) △양제근(과명) △원지가루(함량기준, 정량법) △원화(확인시험) △육계가루(정량법) △율초(확인시험) △인도사목(학명) △일당귀(라틴명, 영명) △종대황(과명) △지각(확인시험) △창출가루(확인시험) △천궁가루(확인시험) △청대(과명) △치자가루(함량기준, 정량법) △택사가루(확인시험) △편축(과명, 확인시험) △하르파고피툼근(과명) △향부자가루(확인시험) △호장근(과명) △후추가루(확인시험) △흑지마(과명) △보골지염자(확인시험, 건조감량) △원지감초자(확인시험) △원지밀자(확인시험)

[별표 4] Ⅳ. 의약품각조 제2부
△다엽가루ㆍ오르소시폰가루 캡슐(확인시험)

[별표 6] 생약시험법
△확인시험법(녹용)

[별표 7] 표준품ㆍ시약ㆍ시액
△표준품(12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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