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물용의약품 성분인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된 계란에 대한 긴급 회수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식용란수집판매업체인 제주웰빙영농조합법인에서 유통한 식용란(난각코드 WSZRF2)이 수거ㆍ검사 결과 잔류물질(엔로플록사신)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산란일 2019년 2월 11일, 유통기한 2019년 3월 16일인 제품으로, 회수는 영업자 거래처 직접 회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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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